마이넘버카드1 [일본 마이넘버카드] 영주권 취득 후 마이넘버카드 갱신하기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야할 것 중 하나는, 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마이넘버카드 유효기간 =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일본인들과 같이, "첫 마이넘버 취득으로부터 10년 후의 생일"로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아닌 단순 재류카드 갱신이 있었을 경우에도, 새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에 맞춰서 마이넘버카드를 갱신해야합니다. 큰 틀의 갱신 절차는 다르지 않으니,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내용을 파악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구청区役所에 가서 마이넘버카드 갱신 창구로 가면, 아래와 같은 갱신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생년월일과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마이넘버카드와 함께 제출한 후, 대기번.. 2024.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