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인당 연간 총액 최대 40,000엔(소득세 최대 30,000엔, 주민세 최대 10,000엔)의 세금을 감면.
- 감세 시작은 2024년 6월 1일 이후의 급여 소득부터 1년간.
- 대상자는 연수입 1,805만엔 이하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
- 동일생계배우자 및 부양친족 1인당 추가로 총액 40,000엔의 감세.
- 보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 링크의 총리관저, 국세청, 총무성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経済を好循環へ 定額減税を実施します|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kantei.go.jp)
- 定額減税 特設サイト|国税庁 (nta.go.jp)
- 総務省|地方税制度|個人住民税における定額減税について (soumu.go.jp)
본문
세금과 증세에 목숨을 건 일본에서 드디어 나온 감세 정책입니다....
연간 40,000엔이면 누구 코에 붙이냐 싶긴 하지만 그래도 깎아주는 게 어딥니까 ㅠㅠ
계산법과 적용대상이 까다로워서 저도 설마설마 하다가 어제 나온 급여명세서 보고"나도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구나!" 하고 안도했었습니다 ㅠㅠ
6월 명세서에 적힌 부분은 소득세, 주민세 모두 맨 위 첨부사진과 같이 "0엔".
다만 감면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세와 소득세 각각의 감면(공제) 방식에 대해 하술하겠습니다.
- 주민세住民税 감면 방식
- 6월분의 납세액은 0엔. 감세반영분을 7월 이후 11개월간 분할해서 납세
일단 6월분을 징수하지 않고, 2024년 7월~2025년 5월까지의 11개월간
「(원래 내야 할 연간 주민세 - 감세액) ÷ 11」을 징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총무성에서 공개한 예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総務省|地方税制度|個人住民税における定額減税について (soumu.go.jp))
가장 계산하기 쉬운 케이스는 연간 120,000엔(월 10,000엔)을 주민세로 냈었다면, 주민세 10,000을 감면한 이후의 총징수액 110,000엔을 11개월에 나눠서 월 10,000엔씩 징수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사회초년생 등 납세해야 할 주민세가 월 10,000엔 미만인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기존 연간 100,000엔을 납부해야 할 A씨의 경우, 감면액 6월분은 0엔, 10,000엔을 감면하면 90,000엔이 남는데요. 이 90,000엔을 11월달로 나눠, 약 8,181엔을 매달 납부하는 것으로 명세서에 찍히게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는 납세해야 할 주민세가 월 10,000엔을 초과하는데요,
기존에 주민세 연간 240,000엔, 월 20,000엔을 내야한다고 가정하면, 6월분의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고 240,000엔-10,000엔=230,000엔을 11개월로 나눈, 월간 약 20,909엔을 납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존보다 10,000엔 낮은 연간 230,000엔을 납세하게 되는 것이지만, 서류상 원래 20,000엔 내던 것이 조금이나마 늘어난 급여명세서를 보게 되면 조삼모사가 되는 느낌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ㅠㅠ
- 소득세 所得税 감면 방식
- 6월 이후의 급여부터 반영. 부양가족 인원수와 소득에 따라 7월 이후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음.
소득세는 주민세와 다르게, 감면액이 30,000엔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공제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로 매달 20,000엔을 납세해야한다면,
6월분 소득세 0엔 징수 (총 감면액 30,000엔 중 20,000엔 도달)
7월분 소득세 10,000엔 징수 (총 감면액 30,000엔 중 30,000엔 도달)
8월분 소득세 20,000엔 징수 (총 감면액 모두 적용, 이후 매달 20,000엔 납세)
주민세와 다르게 명세서 상의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나눗셈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상
우선 무엇보다 증세안경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세금 걷기 좋아하는 총리 집권하에서 이뤄진 세금 감면이란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노자 입장에서는 이만큼 가뭄에 단비같을 수가 없네요 ㅠㅠ
이제 막 시작한 제도라서, 저보다 먼저 6월달 월급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 또는 일본 현지 세리사税理士(한국의 세무사에 해당) 분들의 블로그 등을 봐도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확언을 못하는 등 애매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주민세 관련 자료는 총무성에서 발표하고 소득세 관련 자료는 국세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료들 본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ㅋㅋ
제가 쓴 본 포스팅 역시, 어디까지나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용과 계산이니, 추후 실제 납세과정과 차이가 있다면 수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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