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 : [일본 교통사고] 1편. 피해자인데 보험사한테 돈 뜯길 뻔한 이야기
일본에서의 첫 교통사고
거의 보험사기를 당할 뻔 한 이야기를 1편에서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당연하지만 사고 났을 당시의 사진은 없습니다...
아파서 데굴데굴 구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ㅠㅠ
오후 10시 정도의 늦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불행중 다행히 슈퍼마켓과 주택가의 사이에 위치한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의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 직후 주변 여러분들이 경찰/구급차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구급차 내부에서, 경찰관이 쪽지를 하나 건네줍니다.
담당경찰관 연락처가 적혀있고, 추후 사정청취事情聴取를 할 테니 준비물을 가지고 경찰서에 출두해달라는 내용의 쪽지입니다.
저 쪽지 왼쪽에 그려져있는 King받는 표정으로 웃고있는 녀석이 카나가와현 경찰의 공식 마스코트 피가루 쿤입니다 ^^
구급차가 출발하기 전에, 가해자 연락처도 받고 신원을 확인했으니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나중에 연락을 달라는 경찰관의 당부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응급실
두 군데의 응급실에서 대응 불가라는 연락을 받고 간 세번째 응급실.
CT촬영을 여러 번 하고, 몸의 가동범위를 확인합니다.
저는 허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허리, 등, 엉덩이 주변을 특히 구석구석 확인받았습니다.
허리를 다치면 휠체어에 앉아있는게 그냥 걸어다니는 것보다 힘들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진료비는...
영수증 (53,000엔 짜리)
일단 설명을 먼저 하자면, 결제방법을 아래 두가지 중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건강보험으로 처리, 추후 건강보험조합 측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2. 건강보험 없이 본인부담으로 결제, 추후 가해자측에서 배상.
저는 다행히 경찰관으로부터 "가해자 신원을 확보했고, 자동차보험(자전거를 포함)에 가입되어있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2번을 선택했습니다.
실제 배상을 받는 타이밍은, 대략 6개월 뒤입니다. (치료기간 3~4개월, 위자료 및 배상 산정기간 1~2개월 정도 소요)
배상을 받기 위해선, 지불한 금액이 적힌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니, 꼭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진단서는 꼭 받아야 합니다.
주된 사용처는 아래 3가지입니다
- 경찰서 출두시 제출 (원본)
- 회사에 특별휴가/병가 신청 시 제출
-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청구 증빙자료로 제출
경찰서에 원본을 제출하기 전에 복사를 해둬도 괜찮고,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할 때 "회사에도 제출해야 하는데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해서 사본을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실에서의 프로세스는 끝납니다.
경황이 없어서 이것저것 까먹을 수도 있지만, 아래 세가지는 반드시 챙기도록 합시다.
- 담당 경찰관 연락처
- 진단서(요양기간을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임의) 기타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귀가
응급실에서의 처치와 진료비 영수증 확인, 진단서 발급이 끝나면, 드디어 집으로 가도 됩니다. 라기보단 가고 싶습니다.
택시를 타도 되고 전철을 타도 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앉아있는 게 서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서있을 수 있는 전철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교통기관을 사용하는지는 자유이지만, 여기에서도 반드시 영수증을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합시다.
전철의 경우, 티켓 발권기에서 항상 무시하는 마지막에 영수증 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고, 택시의 경우에도 마지막에 (レシートじゃなくて)領収書 일반 영수증이 아닌 청구용 영수증을 부탁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교통사고란 게 자주 있는게 아니다보니 (자주 있어선 안되기도 하지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교통사고의 종류도 다양할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보험에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해결되었지만, 뺑소니 또는 무보험운전자에게 당하는 경우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경험 공유용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 민첩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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