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본 비자, 재류자격

[일본 통명] 일본에서 통칭명通称名 신청하기

by 또죤 2025. 11. 22.
반응형

 

안녕하세요, 또죤입니다.

한동안 블로그를 작성 못하고, 거의 1년동안 방치했네요.

마지막 포스팅이 2월 22일(콩콩절)이었으니, 정확히 9개월만의 업로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초 결혼을 하게 되어서, 서류 작성과 이사 등등으로 너무 바빠 블로그를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ㅠㅠ

덕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일본생활 소재는 아주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위안이네요 ㅎㅎ

 

오늘은 제목처럼, 일본에서 외국인이 일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칭명(or통명)"신청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통칭명 通称名"이란?

 

일본 총무성의 자료의 따르면, 통칭명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장기간 생활한 외국인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소위 "통칭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외국인등록원표의 성명란에 본명을 등록상의 성명으로 한 상태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통칭명을 괄호를 포함해 기입하는 것을 인정한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명"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통칭명 신청 조건과 자격

일반적으로는, 외국인 주민이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보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 가타카나, 히라가나의 이름이 있을 경우, 통칭명으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원증, 학생증,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일본생활을 하면서 본 케이스가 두가지가 있는데요,

 

1. 외국인 이름의 독음이 부정적 의미를 가진 일본어와 같아서 별개의 성명을 사용

 예: 한국계라면 신혜(シネ, 죽어라), 신우(シヌ,죽다), 이탈리아계라면 Marta (丸太、통나무) 등.

 

2. 본국의 이름이 너무 길 경우 줄여서 사용

 예: 어르헝바야르 바야르사이항, 라그바오치르 레오데네르치르

그냥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서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곡예사 형님 멋져요

 

이름이 너무 긴 경우에 은행 계좌 개설시나 휴대전화 개통에 있어서 4글자 이상을 전산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줄인 이름을 통칭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꽤 자주 봅니다.

 

위 두가지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성과 이름을 정해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청 또는 시청의 심사가 까다로운 경우에는 사원증, 학생증, 명함 뿐만 아니라 등록하려는 이름으로 일정기간동안 받은 우편물을 여러 통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래와 같은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A. 출생시, 일본 국적을 가진 부모의 성씨 혹은 통칭이 주민표에 기재된 외국인 주민인 부모의 성씨를 등록하는 경우

B. 일본계 외국인 주민이 일본식 성명부분을 등록하는 경우

C. 혼인등 신분 변경등에 의해, 일본 국적을 가진 배우자의 성씨 또는 통칭이 주민표에 기재된 외국인 주민 배우자의 성씨를 등록하는 경우

 

A~C 모든 경우, 호적등본 또는 주민표 등의 공적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 경우는 C에 해당하는데, 이번에 일본인 배우자를 맞이하게 되어, 여러 서류에서 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거라 생각해 배우자의 성을 따라 통칭명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성은 배우자의 성 외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 뿐만 아니라 이름 부분도 일본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본명과 너무 괴리가 있는 이름이면 반려될 수도 있다는 글을 봤기에, 이름에서 한자 한 글자를 따서, 일본식 독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름에 빛날 명明 이 있다면 아키라あきら, 성실할 성誠 이 있다면 마코토まこと 라는 식으로 지을 수 있겠지요.

 

 

 

통칭명 신청 절차

먼저, 통칭기재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가까운 구청区役所 또는 시청市役所을 방문하여, 통칭을 신청하러 왔다고 전달하면 아래와 같은 종이를 줄겁니다.

 

통칭 기재 신청서 通称記載申出書

 

통칭으로 등록할 성명, 생년월일, 본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사항을 적은 후, 가장 중요한 "사유 설명"란을 기재해야합니다.

 

아무나 신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지 설명도 "통칭으로 기재할 호칭이 거주관계의 공적증명을 위해 주민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사유의 설명"이라고 꽤나 자세히 조건을 걸어뒀습니다.

 

전 "혼인에 의해, 일본국적을 보유한 배우자의 성씨를 사용하기 위해婚姻により、日本国籍を有する配偶者の氏を名乗りたいため"라고 적었고,  가족관계続柄에 배우자 라고 기재된 주민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에는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고, 가장 비슷한게 혼인신고 수리증명서婚姻届受理証明書인데, 이게 주민표보다 비싸기도 하고, 애초에 창구 담당 직원이 주민표를 내라고 해서 주민표를 냈습니다.

 

40분 후, 주민표에 등록이 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마이넘버카드에도 통칭 기재하실거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럴거라고 대답했습니다.

 

個人番号カード 券面記載事項変更届 마이넘버카드 권면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그러면 또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위 사진과 같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마이넘버카드도 일본 이름으로 바뀌는건가 하면서 기대하는 순간 대기번호를 호출받았고...

예?

 

성명란은 그대로고 걍 마이넘버카드 오른쪽 아래 추가기재란에 "통칭: 뫄뫄뫄뫄 뫄뫄" 이렇게 인쇄될 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31년까지의 유효기간 후 재발급 때 병기 하거나, 당장이라도 쓰고 싶다면 돈 내고 마이넘버카드 재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정도까진 아니어서 그냥 2031년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ㅠㅠ

 

마치며

 

요즘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퍼지고 있고, 예전부터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인들 사이에 섞여 일본인처럼 행동하게 허용하는" 통칭명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영주자긴 하지만 엄연히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은행 등에서 외국이름을 쓰면 호명받으면서 주변의 시선을 받는 것엔 익숙해져있지만, 최근에는 그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분탓이면 좋겠지만요.

 

다만 최근 선거결과나 외교행보 등을 보면 기분탓으로 돌리기에는 실질적인 변화도 체감하고 있기에, 조만간 이에 관한 포스팅도 투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