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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재류자격

일본 영주권 취소에 관한 법률 제정?!

by 또죤 2024. 6. 20.

 

읽기 전 주의사항

 

  • 본 포스트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만, 필자는 법률 비전문가이며, 본 포스트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시사時事 리뷰로써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트를 근거로 한 법률적 또는 행정적 행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필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포스트에서는 "영주허가"와 "영주권"의 개념 차이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엄밀히 나눠서 사용합니다.
요약

  • 2024년 6월 13일, 입관법 및 기능실습법 개정안(入管法・技能実習法改定案)이 일본 국회에서 가결됨
  • 개정안 내용은, 악질적인 세금체납 및 보험료 체납,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의 확정, 재류카드 미휴대 등 입관법 위반을 저지른 영주자의 영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
  • 가결된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실시될 예정
본문

 

2024년 5월 하순 영주허가를 받아 영주자가 된 기쁨도 잠시, 2주가 겨우 막 지날 때 즈음 비보가 날아왔다.

 

영주허가 취소 대상 확대를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가결ㅡ

 

그렇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편의상 (혹은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서) 영주권永住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일본의 경우엔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출입국관리청장, 혹은 법무부장관의 허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영주허가永住許可" 또는 "영주자의 재류자격永住者の在留資格" 등으로 표현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하며, 영주권을 권리로 인정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영주허가를 박탈당하기 쉬운 환경이다. 

 

사실 2023년 말부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고, 2024년 2월에 법안이 제출되었다는 뉴스(NHK링크)도 나왔기에, 언젠가는 있을 일이란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취지 자체도, 악질적인 세금 미납, 보험금 미납,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때 영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매우 합리적이고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이제 변경점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복수의 신문기사를 대조하여 필자가 정리한 내용으로, 실제 법 개정안과는 상세한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허가의 취소 요건 변경점
현행 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신 제도 (범위확대) 집행유예를 포함, 징역형이 확정되었을 경우(1년 미만을 포함)
(추가) 고의적, 악질적으로 세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재류카드 미휴대 등 출입국관리법(입관법)을 위반한 경우

※비자신청시의 허위기재 발각,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출국,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한 해외체류 등, 기존 제도에서 변경되지 않은 요건은 기재하지 않음  

 

상식적인 선에서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 원칙적으로 영주허가를 취소당할 일이 없겠지만,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범위도 확대되어서 추후 문제 소지가 생길 여지가 있어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의문1. 만약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장기간 실직상태에 놓여, 세금이나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은 "악질적인" 세금, 보험금 미납에 해당되는가?

 

의문2.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정당방위의 성립은 까다로운데, 만약 강도에 맞서다 쌍방폭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도 영주허가 박탈에 해당되는가?

 

의문3. 집 앞 편의점에 커피 한 병 사러 나갔을 때 실수로 지갑을 잊고 나온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질문職務質問(한국의 불심검문과 유사함)에 걸리게 되면 바로 영주허가가 나가리가 되는 것인가?


이런 애매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추가되지 않으면, 영주허가 자체가 예전처럼 안정적인 재류자격이 되지 못하기에, 조만간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귀화를 준비하는 글을 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만에하나 일이 잘못되어서 본국에 돌아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현지에 가족, 친구 등 연고가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내전을 피해 온 난민 출신, 종교적/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망명자 출신 등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까지 맞닥뜨릴 수 있는 일본 영주자들에게는 이 법 개정이 더 큰 장애물로 다가올 것이다.

 

참고 기사

도쿄신문東京新聞의 기사가 비교적 재일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부분이 많았기에 법안을 파악하는데에 도움이 되었다. 일본 내에서는 좌익성향이 너무 짙다고 욕을 먹기도 하는 모양.

 

한가지 놀라웠던 것은, 나름 메이저 언론(주니치신문 산하)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영주자격, 영주허가 를 혼용해서 썼다는 것이다.

필자 본인도 이번에 영주허가신청 과정을 통해서, 일본의 영주허가는 다른 나라의 영주권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론에서는 조금 더 신중히 구분하여 쓸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 

 

 

「強制送還におびえながら暮らすことに」 新たな「永住権取り消し」法案を当事者ら懸念 税金滞納なども対象に: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2024년 3월 24일)

"강제송환을 겁내며 생활하게 될 것" 새로운 "영주권 취소"법안을 당사자들이 염려, 세금체납 등도 대상

 

「外国人使い捨て」が透けて見える… 日本が「選ばれない国」になる懸念 「育成就労」法案が衆院通過: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2024년 5월 22일)

"외국인 쓰고 버리기"가 비쳐보이는, 일본이 "선택받지 않는 나라"가 될 염려, "육성취로"법안이 중의원 통과

 

不注意や病気でも永住資格を失うなんて…改正入管難民法で日本は本当に「外国人材に選ばれる国」になるのか?: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2024년 6월 15일)

부주의, 병환으로도 영주자격을 잃는다니... 개정입관난민법으로 일본은 정말로 "외국인재에게 선택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