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 주의사항
본 포스트의 내용은 개인의 경험담으로, 참고자료로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고도전문직 비자 신청 및 발급 시기는 2022년 4월-5월로, 본 포스팅 작성 시점인 2024년 7월과는 포인트 계산법 또는 인정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허가→영주권", "고도전문직→고도인재", "출입국재류관리청 → 입국관리국or뉴칸" 등, 정식명칭이 아니지만 편의상 현지 거주민들이 부르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 고도전문직 80점 요건 달성 (2022년 2월)
- 고도전문직 비자 신청 및 발급 (2022년 4월-5월), 6주 소요
주의사항 및 자주 있는 오해
"연수입이 350만엔인데, 포인트표에 항목이 없네...? 이건 몇점이지?"
"JLPT 딴지 벌써 n년 지났는데, 또 시험 쳐야 하나...?"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위와 같은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확인한 FAQ에 대한 답을 아래에 기재할테니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연수입이 300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항목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도 신청 불가.
- 연수입이 300만엔~400만엔의 범위일 경우, 고도전문직 신청은 가능하나 가산점은 없음.
- 40세 이상부터는 연령 가산점이 없음.
- JLPT 자격증은 공식적인 유효기간이 없음(10년 이상 과거의 서류도 인정됨).
- 졸업한 대학이 여러개의 차트에 랭크인, 수퍼 글로벌 대학에 해당하여도, 획득하는 포인트는 10점.
준비 서류 / 소명자료 리스트
지금부터 신청하실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고도인재 포인트를 인정받기 위해 실제 필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류자격교부신청서, 증명사진, 재류카드 등, 검색하면 나오는 사항들은 기재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신청한 고도인재 분류는 高度専門職1号ロ였으며, 실제 필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아래 9종류였습니다.
- 졸업한 대학의 졸업증명서 卒業証明書
- 전 직장의 직력(직무이력)증명서 職歴証明書 (입사일과 퇴사일을 명시)
- 현 직장의 재적증명서 在籍証明書 (입사일을 명시)
- 현 직장의 연봉증명서 年俸証明書
- 직전 연도의 원천징수표(임의) 源泉徴収票
- 정보처리기술자시험 합격증서 情報処理技術者試験合格証書
- 일본어능력인정서 日本語能力認定書(N1)
- 각 랭킹 웹사이트의 최신판에서, 학교명을 검색하여 랭킹이 표시된 페이지를 인쇄
- 문부과학성 수퍼 글로벌 대학 페이지 인쇄
항목1. 학력
項目1. 学歴
大卒又はこれと同等以上の教育(博士,修士を除く)
대학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교육 (박사, 석사를 제외) +10 (누적 10점)
일본 사립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에, 10점이 가산됩니다.
해외대학이라 하더라도 일본 정부에서 인정되는 학교 및 학력이라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인 중, 한국 소재의 전문대학 전문석사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니, 해외 대학일 경우 신청 전 뉴칸 혹은 행정서사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출한 소명자료:
1. 졸업한 대학의 졸업증명서 卒業証明書
항목2. 직무경력
項目2. 職歴
従事しようとする業務に係る実務経験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 관한 실무경험
3年以上5年未満
3년 이상 5년 미만 +5 (누적 15점)
이직 후 반년이 경과했고, 전 직장에서의 경력 4년이 인정되어 총 4년 반으로 5점이 가산됩니다.
제출한 소명자료:
1. 전 직장의 직력(직무이력)증명서 職歴証明書 (입사일과 퇴사일을 명시)
2. 현 직장의 재적증명서 在籍証明書 (입사일을 명시)
항목3. 연 수입
項目3. 年収
500~600万円 +15 (누적 30점)
회사 인사부에 연봉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지 않은 항목입니다.
만약 고득점을 노린다면, 계약서상 연봉에 더해 잔업 등 수당을 포함한 총지급액이 적힌 전년도의 원천징수표를 함께 제출(임의)해도 좋습니다.
※연수입이 300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항목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도 신청 불가.
※연수입이 300만엔~400만엔의 범위일 경우, 고도전문직 신청은 가능하나 가산점은 없음.
제출한 소명자료:
1. 현 직장의 연봉증명서 年俸証明書
2. 직전 연도의 원천징수표(임의) 源泉徴収票
항목4. 연령
項目4. 年齢
申請の時点の年齢
신청시의 연령
30歳未満
30세 미만 +15 (누적45점)
30-34세는 +10점, 35-39세는 +5점, 40세부터는 연령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소명자료:
없음. 여권 및 재류카드의 제시로 대체 가능.
항목5. 연구실적
項目5. 研究実績
該当なし
필자는 해당 없음.
항목6. 자격
項目6. 資格
従事しようとする業務に関連する日本の国家資格(業務独占資格又は名称独占資格)を保有,又はIT告示に定める試験に合格し若しくは資格を保有
종사하려는 업무에 관련한 일본의 국가자격 (업무독점자격 또는 명칭독점자격)을 보유, 또는 IT고지에서 정하는 시험에 합격 또는 자격을 보유
1つ保有
1개 보유 +5 (누적 50점)
IT관련 직종에 종사중이며, 정보처리기술자 자격증(문부과학성 발급)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소명자료:
1. 정보처리기술자시험 합격증서 情報処理技術者試験合格証書
항목7. 특별가산
項目7. 特別加算
〇 日本の大学を卒業又は大学院の課程を修了
〇일본 대학을 졸업 또는 대학원 과정을 수료 +10 (누적 60점)
제출한 소명자료:
1. 졸업한 대학의 졸업증명서卒業証明書 ( "항목1. 학력" 과 중복)
※ "항목1. 학력"에서 일본소재 대학의 졸업증명서를 준비했다면, 추가 소명자료 불필요. 1장만 제출해도 무방함.
〇日本語能力: Ⅰ日本語専攻で外国の大学を卒業又は日本語能力試験N1合格相当
〇일본어능력: I 일본어전공으로 외국의 대학을 졸업, 또는 일본어능력시험 N1합격에 상당 +10 (누적 70점)
제출한 소명자료:
1.일본어능력인정서 日本語能力認定書(N1)
※JLPT 자격증은 공식적인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필자의 경우 2011년 취득한 합격증서를 제출하여 포인트를 인정받았습니다. 취직을 할 때 관례적으로 취득 후 3년 또는 5년 이내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〇以下のいずれかの大学を卒業
〇 아래 어느 한개에 이상에 해당하는 대학을 졸업 +10 (누적 80점)
I. 以下のランキング2つ以上において300位以内の外国の大学又はいずれかにランクづけされている本邦の大学
I. 이하의 랭킹 2개 이상에서 300위 이내의 외국 대학 또는 어느 한개 이상에 랭크인 되어있는 일본국내의 대학
□ QS・ワールド・ユニバーシティ・ランキングス(クアクアレリ・シモンズ社(英国 )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Top Global Universities | Top Universities
□ THE・ワールド・ユニバーシティ・ランキングス(タイムズ社(英国))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4 | Times Higher Education (THE)
□ アカデミック・ランキング・オブ・ワールド・ユニバーシティズ (上海交通大学(中国) )
ShanghaiRanking's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II. 文部科学省が実施するスーパーグローバル大学創成支援事業(トップ型 及びグローバル化牽引型)において,補助金の交付を受けている大学
スーパーグローバル大学創成支援:文部科学省 (mext.go.jp)
제출한 소명자료:
1. 각 랭킹 웹사이트의 최신판에서, 학교명을 검색하여 랭킹이 표시된 페이지를 인쇄
2. 문부과학성 수퍼 글로벌 대학 페이지 인쇄
※여러개의 차트에 랭크인, 수퍼 글로벌 대학에 해당하여도, 획득하는 포인트는 10점.
발급 후 주의사항
발급 후에 받는 서류는 2장이 있습니다.
추후 영주권 신청을 계획중이라면, 2장 모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 지정서 指定書
- 재류자격 "고도전문직"에 관한 계산결과 통지서 在留資格「高度専門職」に関わる計算結果通知書
지정서 指定書
지정서는 여권에 스테이플러로 고정해줍니다.
이름과 국적, 그리고 근무지(회사명 및 주소)가 적시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받는 순간 일반 취로비자보다도 더 회사에 묶이게 되는 상황에 돌입합니다.
"이 회사에서만 일하라"고 지정한 서류니까요.
이직이 아주 불가능하진 않지만,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취로비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조건인 고도인재포인트 70점 이상 3년, 80점 이상 1년의 연속 포인트가 유지되도록, 연수입은 같거나 높은 레벨을 유지, 업계 또한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등 제약이 많고, 이직을 했을 경우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 중에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할 경우엔, 고도인재 포인트의 배경이 되었던 연수입, 근무기간, 업무에 관련한 자격증 등이 리셋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필자도 하루에 수십번도 더 밀려오는 퇴사 충동을 참고 영주권만을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ㅠ
재류자격 "고도전문직"에 관한 계산결과 통지서
여권에 부착해주지 않고 따로 받는 서류입니다.
신청시에 계산했던 예상포인트보다 낮게 나왔다면 현장에서 직원에게 사유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80점 이상인 경우 최소 1년간, 70점 이상인 경우 최소 3년간 기간동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맺음말
준비할 서류가 정말 많으며, 기껏 준비한 서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 영주권만큼은 아니지만 이 역시 피말리는 비자입니다.
다만 이 루트로 고도전문직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므로, 돌이켜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잘 취득한 재류자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팅 해소되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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