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 주의사항
본 포스트의 내용은 필자의 경험담으로, 참고자료 수준으로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주허가永住許可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관의 재량에 크게 좌우되는 심사입니다. 필자와 완벽하게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심사관의 성향, 법률 개정, 정치적 상황에 따라 허가/불허가 여부와 심사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허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선, 저는 확답을 드릴 수 없으니 확실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비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행정서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주허가→영주권", "고도전문직→고도인재", "출입국재류관리청 → 입국관리국or뉴칸" 등, 정식명칭이 아니지만 편의상 현지 거주민들이 부르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요약
- 고도전문직 비자에서 80점 달성 및 유지 후 영주권 신청
- 신청 종류는 永住許可申請4-(1)-ア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에 준함
- 영주권 신청 후 약 1년 3개월 경과하여 통지서 엽서 수령
- 신청 입국관리국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요코하마지국의 가와사키 출장소 (신유리가오카역 부근)
- 개인 신청(행정서사 미의뢰)
타임라인
- 고도전문직 80점 요건 달성 (2022년 2월)
- 고도전문직 비자 신청 및 발급 (2022년 5월)
- 고도전문직 80점 요건 달성 후 1년 경과, 영주허가신청서 제출 (2023년 2월)
- 영주허가통지서 엽서 수령 (2024년 5월)
준비 서류 / 필요 자료 리스트
- 영주허가신청서 永住許可申請書 1通
- 사진 (세로4cm*가로3cm) 写真(縦4cm×横3cm)1葉
- 이유서 理由書 1通
-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전원(세대)의 주민표 申請人を含む家族全員(世帯)の住民票 1通
- 신청인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申請人の職業を証明する次のいずれかの資料
- 최근(과거1년분)의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소득 및 납세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直近(過去1年分)の申請人及び申請人を扶養する方の所得及び納税状況を証明する資料
-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申請人及び申請人を扶養する方の公的年金及び公的医療保険の保険料の納付状況を証明する資料
-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표 등 高度専門職ポイント計算表等
- 포인트 계산의 각 항목에 관한 소명자료 ポイント計算の各項目に関する疎明資料
- 신청인의 자산을 증명하는 자료 申請人の資産を証明する次のいずれかの資料
- 신청인의 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 제시 申請人のパスポート(旅券)又は在留資格証明書 提示
- 신청인의 재류카드 제시 申請人の在留カード 提示
- 신원보증에 관한 자료 身元保証に関する資料
- 양해서 了解書 1通
- 연간 예상 소득 증명서 年収見込み証明書
1. 영주 허가 신청서
1. 永住許可申請書 1通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료(pdf, word)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永住許可申請4-(1)-ア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또는 뉴칸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한 번 발걸음하기도 귀찮은 뉴칸에 일부러 갈 일을 만들고싶지는 않으니, 가정에서 프린트해서 작성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취로비자 또는 고도인재 비자와 달리, 회사의 도움 없이 작성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워드로 내용을 작성해서 인쇄하거나, 신청서에 직접 손글씨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2. 사진 (세로4cm*가로3cm)
2. 写真(縦4cm×横3cm)1葉
사이즈에 맞는 증명사진을, 신청시에 1장만 준비하여, 위의 영주허가신청서에 부착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수령시에는 필요 없음)
증명사진의 규격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提出写真の規格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증명사진의 경우는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유서
3. 理由書 1通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반드시 일본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구성과 흐름으로, 편지에 가까운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〇자기소개와 신청 개요 自己紹介と申請概要
→한국 국적의 (이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서 일하며 생활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 영주허가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〇일본 입국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경위 来日から現在までの経緯
→19NN년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20NN년까지 한국에서 생활한 후 일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0NN년부터 20NN년까지 한국의 병역의무로 일본을 떠나 있었으며, 제대 후 대학에 복학, 20NN년에 주식회사XX에취업하고 20NN년부터는 주식회사YY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〇직무 상황 職務状況
→주식회사XX에서는 AA팀 소속으로 aa업무에 종사했으며, 구체적으론 oo한 실적이 있습니다. n년 근무 후 주식회사YY로 전직하여, BB팀 소속으로 bb업무에 종사중입니다. 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명)」을 취득하고, 20nn년 n월에는 「고도전문직1号ロ」를 취득했습니다. 연봉은 nnn만엔이며, 일본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기에 충분한 환경입니다.
〇구체적인 신청이유 具体的な申請理由
→일본에서 대학과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년간 많은 일본인 동료, 친구, 지인과의 관계를 쌓았습니다. 일본어 능력도 JLPT N1 자격 소지를 비롯하여 일본에서의 대학 수업, 아르바이트, 회사에서의 업무를 문제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반도 일본에 있으며, 향후에도 일본의 주민으로서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전원(세대)의 주민표
4. 申請人を含む家族全員(世帯)の住民票 1通
구청区役所을 비롯한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마이넘버카드가 있다면, 평일에 시간내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의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할 시에는, 마이넘버는 생략, 마이넘버를 제외한 다른 사항은 생략 없이 기재되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인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5. 申請人の職業を証明する次のいずれかの資料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在職証明書가 있으면 됩니다. 회사의 인사팀에 요청하면 문제없이 발급해줄 것입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혹은 영업허가서 등이 필요하다고 요강에 올라와있습니다만, 필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 최근(과거1년분)의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소득 및 납세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6. 直近(過去1年分)の申請人及び申請人を扶養する方の所得及び納税状況を証明する資料
드디어 평소에 절대 발급받을 일이 없는 생소한 서류가 등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아래 2 종류, 총 3장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〇종류1. 주민세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총 2부)
→서류1-1.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住民税の課税証明書(1年間の総所得及び納税状況が記載されたもの)1通
→서류1-2. 주민세의 납세증명서 住民税の納税証明書(1年間の総所得及び納税状況が記載されたもの)1通
구청区役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전입/전출신고 혹은 주민표 발급과는 다른 창구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접수창구에서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코하마의 경우에는 서류 1부당 300엔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과세증명서의 과세액과 납세증명서의 납세액이 동일하다면, 문제없이 제출 가능한 서류입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타이밍이 아직 해당년도(2023)의 계산이 끝나지 않아, 가장 최근것을 발급하면 2022년분이 발급된다는 안내를 받고, 그렇게 발급된 2022년의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〇종류2. 국세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총 1부)
→서류2-1.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납세증명서 源泉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申告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消費税及び地方消費税、相続税、贈与税に係る納税証明書
거주지역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길지만 실제로 발급받는 & 제출하는 서류는 1장입니다.
아래와 같이 1장의 서류에, 모든 세금에 대해 각각 "미납세액은 없습니다未納の税額はありません。"이라는 기재가 되어있으면 문제없이 제출 가능한 서류입니다.
요코하마의 경우, 740엔의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예외! 〇종류3.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 예금・저금통장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다룰 "10. 신청인의 자산을 증명하는 자료"와 중복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10번에 기재하겠습니다.
7.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7. 申請人及び申請人を扶養する方の公的年金及び公的医療保険の保険料の納付状況を証明する資料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또는 기타 연금의 가입 여부에 대해 제출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제 경우는 회사에서 후생연금厚生年金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아래의 항목에 해당했습니다.
国民年金以外の年金(厚生年金など)に加入している方は、ア又はイの資料を提出してください
イ.ねんきんネットの「各月の年金記録」の印刷画面 (연금넷의 "각월의 연금기록" 인쇄화면)
연금넷 ねんきんネット|日本年金機構 (nenkin.go.jp)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를 갖고 있으면 신규 가입 및 로그인이 편리합니다.
아래와 같은 스텝으로, 제출해야 할 페이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8.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표 등
8. 高度専門職ポイント計算表等
필자의 경우는 "포인트 계산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다고 인정되었으며, "고도인재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해서 본국에 재류중인 자" 에 해당했습니다.
(2) ポイント計算の結果80点以上の点数を有すると認められ、「高度人材外国人」として1年以上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方
이 경우,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 결과 통지서 사본高度専門職ポイント計算結果通知書の写し이 필요했습니다.
저처럼 고도인재 비자를 먼저 취득하신 분이라면, 아래의 통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
실제 서류의 명칭은, 신청요강에 나온 것과 다른 "재류자격「고도전문직」에 관한 계산결과통지서在留資格「高度専門職」に関わる計算結果通知書"입니다. 통일해주면 헷갈리지 않고 좋으련만... 꼭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구멍이 보입니다.
제출할 서류가 많아 하나하나 챙겨서 보관하기 힘들수도 있지만, 반드시 소중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9. 포인트 계산의 각 항목에 관한 소명자료
9. ポイント計算の各項目に関する疎明資料
고도전문직 비자를 신청할 때 냈었던 자료들을 다시 모아서 내도 되고, 과거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資料転用願出書(의역하자면 "자료유용신청서")를 제출해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필자 본인은 이전 제출 자료를 유용하지 않고, 같은 자료들을 다시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이유로는, 실제 자료유용신청서를 제출한 분들의 후기에서, 1년간 고도인재포인트를 80점 이상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최신 시점의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받았다는 블로그도 있었기에, 두 번 일 하기 싫은 부분도 있어서 손은 많이 갔지만 재직증명서, 연봉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다시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10. 신청인의 자산을 증명하는 자료
10. 申請人の資産を証明する次のいずれかの資料
예금・저금통장 사본預貯金通帳の写し이 필요합니다.
위 6번의 종류3 과도 겹치는 서류입니다.
항목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기에 한 장만 인쇄해서 제출했으며, 이걸로 영주 허가를 받았기에, 두 장을 준비해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이통장의 경우,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첫 페이지와, 최근의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페이지 여러 장을 복사&인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안내처럼 웹 통장 화면 인쇄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필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을 인쇄해서 제출했습니다.
※ Web通帳の画面の写し等(取引履歴が分かるもの)であっても差し支えありません。
ただし、加工等できない状態で印刷されたものに限ります(Excelファイル等は不可)
11. 신청인의 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 제시
11. 申請人のパスポート(旅券)又は在留資格証明書 提示
12. 신청인의 재류카드 제시
12. 申請人の在留カード 提示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서류와 자료중에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여권과 재류카드를 들고 가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출이 아닌 제시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접수가 끝난 후 당일에 다시 돌려받아 귀가하시면 됩니다.
13. 신원보증에 관한 자료
13. 身元保証に関する資料
이 부분은 지금까지 쌓아온 인맥을 활용해야 할 단계입니다.
1. 신원보증서(보증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업, 국적, 피보증인의 관계를 기재해야 함)
2. 신원보증인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친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료입니다.
필자는 대학, 첫번째 직장, 두번째 직장이 모두 겹친, 외국인이었다가 일본으로 귀화한 친한 선배에게 부탁하여, 보증서 작성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명의로 보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어지간한 회사에서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후기 중 일부에서는, 작은 회사에서 사장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여 사장님 개인 명의로 보증서를 작성해줬다는 글은 드물게 볼 수 있었습니다.
14. 양해서
14. 了解書 1通
한국어로는 "서약서"라는 표현에 더 알맞은 서류입니다.
고용상황의 변경, 가족구성의 변경, 세금&연금&보험료에 관한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적보조(한국의 최저수급자 등과 유사함)를 받게 된 경우, 형법상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등에, 지체없이 뉴칸에 신고할 것을 약속한다(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되는, 간단하면서도 가슴 쫄리는 서류입니다.
실제로 이 블로그 유입 검색어에도, "영주권 신청 중 이직", "영주권 신청중 결혼" 등이 많은 상황입니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리다보니, 여러 인생의 분기점이 생길텐데 그때마다 불이익이나 심사기간 연장은 없을지 걱정하고 계신, 그리고 걱정하게 될 여러분들 모두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15. 연간 예상 소득 증명서
15. 年収見込み証明書
신청 요강에 적혀있지 않은 복병입니다.
분명히 요강에 적혀있는 제출서류는 14번까지였는데, 접수를 마치고 두시간 정도 기다린 후 받은 것은
접수표만이 아닌 자료제출요구서.
신청했던 2023년 2월부터 다음해 1월인 2024년 1월까지의 예상 연수입을 증명해달랍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연봉을 어떻게 증명하란거지.... 싶었는데, 일단 회사 인사팀에 상담하니 원래 시스템상 존재하지 않는 年収見込み証明書란 이름의 서류를 새로 만들어 발급해주셨습니다. (압도적감사....)
포맷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年収見込み証明書
아래의 기재사항에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김또죤
생년월일: nnnn년 nn월 nn일
입사년월일: nnnn년 nn월 nn일
연봉: X,XX0,000엔
급여지불기간: 2023년 2월 1일~ 2024년 1월 31일
주식회사 YY
인사부장 홍길동
어처구니가 없었던 부분은 접수일로부터 7일 (7영업일이 아니라 진짜 걍 세는 날로 7일) 후까지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안내였다.
근데 신청 당일이 금요일이었고 나는 기다리느라 귀가하면 이미 18시를 넘기는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다음주 월요일에 인사팀과 상담하고 금요일까지 우편으로 뉴칸에 도착하도록 하려면 수요일까지는 인쇄된 서류가 내 손에 있어야 했다는 것.
정말 기적적인 인사팀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수요일 아침에 서류를 받을 수 있었고, 점심시간에 익일특급으로 우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2024년 기준으로도, 그 이전에도 언제나 영주 허가율은 60%를 밑도는 만큼, 모든 신청자들이 영주허가를 받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주 불허가 결과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며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예 귀화 준비와 동시에 영주 신청을 하거나, 처음부터 허가율이 높은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여 리스크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일본 영주권 신청 서류 준비사항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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